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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속법 및 위헌,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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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법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1/2,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의 상속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47년간 유지되던 이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3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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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4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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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조항은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XXX 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 가 좀 있는지라 이런 판결이 나온듯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유산 독점 시도 하는 XXX 들이 나올듯 싶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는 복잡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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