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속법 및 위헌,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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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법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1/2,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의 상속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47년간 유지되던 이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3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4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조항은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XXX 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 가 좀 있는지라 이런 판결이 나온듯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유산 독점 시도 하는 XXX 들이 나올듯 싶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는 복잡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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