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숨긴 CCTV 공방...빨간아재가 종결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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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244조의 2)에 의거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와 진술 녹화가 가능하며 형사소송규칙(제13조의 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모두 2대가 설치돼 있고 공개된 장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7806?sid=102
https://www.facebook.com/kwangmin.kim.9400
거울 뒤 CCTV는 얼굴 식별 불가.
줌으로 당기면 선명.
PC 조작으로 CCTV 통제...스스로 천기누설하는 밥오.
https://youtu.be/NSg_TCaq9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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