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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의 등장에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는 김용민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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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의원님. 이렇게 또 만나네요. 사건을 다룬 책 <누가 죄인인가>가 나온지도 딱 1년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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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하 ‘유우성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발생했다. 이제는 현역 국회의원인 당시 민변의 변호사 김용민은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우성과 함께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치열했던 10년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유우성 사건은 이미 최종심까지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보복 기소)도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자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증거를 조작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국정원은 직접 일을 진행한 수사관들과 조선족 협력자들, 그리고 중간 간부 일부가 처벌을 받았고 기소되었다. 기소된 인원만 총 11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났으며, 증거 조작을 지시한 국정원의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조작을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검찰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보복 기소의 공권력 남용이 인정되었음에도 처벌받은 이가 없다. 직접 재판을 진행한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보복 기소를 단행한 책임자 이두봉·안동완 검사는 공수처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보복 기소 3심이 2021년에 끝났는데도 공소시효는 지났다. 법기술자들은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무능한 바보를 택했다. 국정원의 조작을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능력 없는 순진한 바보 중 한 명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사건에는 분명 피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는 지난 10년간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끝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변호사로서 김용민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재판이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과거의 성공한 경험을 딛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돈다. 그리고 질문한다.

“누가 죄인인가?”

이 책에는 이 사건을 조작한 범죄자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조작 증거 모두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물론 재판부에서 인정한 범죄 행위들이다. 저자 김용민은 당대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간 생략)

 

유가려가 증거보전 재판 직후 자신의 자백이 모두 허위임을 이시원 검사에게 밝혔지만, 검사가 이를 막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검찰의 조작 개입은 법정에서 또 폭로되었다. 재판정에서의 이시원 검사와 증인 유가려의 문답이다.

이시원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본 검사에게 ‘오빠가 몇 년 정도 교화소에 가야 됩니까’라고 묻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유가려가 답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여기에서 살게 해 주겠다, 집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오빠를 뭐 하러 간첩 만들겠습니까?”
그러자 이시원 검사가 다시 물었다.
“그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없다. 오빠의 태도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으니 함께 노력해 보자’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지요?”

일개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유우성과 유가려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집도 주겠다고 말하는가. 상식적인 검사라면 유우성이 자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의 조언만 가능하다. 공판조서에 고스란히 남는데도, 재판정에서 그들의 말은 이처럼 거침이 없었다.

 

(중간 생략)

 

검찰은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2014년 4월 14일 모해증거위조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고, 여론이 잠잠해진 2015년 6월 30일 유우성이 고소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를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검찰은 절대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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