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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학부모 악성민원·고소' 불러오는 악순환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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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업무, 교사 기피업무 1순위…교육계, '전담 조사관' 도입에 긍정 평가
"충분한 조사관 인원 배치하고, 전문성 담보해야"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는 등 학교폭력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피·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외치는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재개된 이번 토요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해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3.10.14 superdoo82@yna.co.kr

'악성민원·고소'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교사 기피업무 1순위

7일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학교폭력 업무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2학기부터 지난해 4∼5월까지 초4∼고3 재학생 321만명 가운데 5만4천명이 학폭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학폭 피해 학생은 2019년 6만명에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2020년 2만7천명까지 줄었다가, 등교 수업이 재개된 2021년(3만6천명)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폭이 늘어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서야 할 학폭담당 교사의 업무도 늘어났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다 보면 수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지도 등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욱 큰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 부모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교사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는 물론, 아동학대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들이 가장 기피는 업무로 꼽힌다.

올해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논란에 불을 붙인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학생들끼리 연필을 갖고 승강이를 하다가 한 학생이 상처를 입은 이른바 '연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8%는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안 처리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 학교폭력 처리 제도개선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12.6 xyz@yna.co.kr

"교사·조사관 확실한 업무분리, 충분한 조사관 확보 등 과제"

교육계는 대체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담 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감은 "업무 분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교사가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 조사하는 점이 불편했는데, 이를 해결해준 것은 좋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사 단계의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학폭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선도 활동,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학폭 업무와 민원·소송 부담을 덜고,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사관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교감은 "학폭은 학부모의 저항이 매우 세다"며 "지금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경찰에 학폭을 신고하면 학교로 연락이 오고 담임교사를 찾기 때문에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학폭에 개입하는 길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이 학교와 교원의 학폭 업무,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무엇보다 조사관이 조사의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육적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조사관을 신설하면 교사의 부담은 덜어지겠지만, 학교와 조사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아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안을 (조사관이) 조사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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