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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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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시위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떨어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저 = 사는곳

현 관저= 한남동 자택


그러므로 용산 사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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