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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

 

발상의 전환인데요...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

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되는, 즉 곧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를 '패싱'한다는거죠."

 

 

윤석열 정부 패싱 ㅎㄷㄷㄷ

거부권 따위 무력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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