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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무실 주변 시위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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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용산은 관저가 아니어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확정 판결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법상 관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다른 유사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는 불법 이라며 금지를 통보 해 왔다 


용산 주변에 주거,근무,방문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피곤해 지실듯 합니다

소음도 있지만 통제로 교통이 불편해 질듯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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