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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제제 동참 위해서 무역법 개정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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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내 통상법률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근거 조항이 희박하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협상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양국 관계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강화하기 미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통제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보복 안할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전무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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