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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재판서 이재명 측 “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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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맹이v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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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8761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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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20차 공판에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던 정 전 회장은 당시 국토부 측의 협박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경찰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며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서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했어야 한다”며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 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하신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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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9/0005287616?sid=100

 

 

 

 정치검새들의 농간...총선 결과 보고 쪼랐제? 잘들 판단해서 앞날을 도모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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