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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상고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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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역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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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글을 쓰는 건 오랜만이군요.

 

선거는 끝이 났고 각자의 총평과 소회는 넘쳐 납니다.

 

/

 

조국 대표의 성공적인 국회 입성과 선거후 첫일정을 검찰청으로 잡은 그 당당함과 결기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기간 동안 조국 대표가 유독 많이 보여준 장면은 아래 사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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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오른 팔을 들고

힘줄이 드러날 만큼 꽉 움켜쥔 주먹.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매서운 눈빛과 앙다문 입술.

 

그가 겪어야 했고 감당해야 했던 그 모진 시간을 뚫고

어쩌면 죽음보다 못한 그 시간을 끝내 이겨내고, 아니 기필코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그 굳은 결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는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법원은 재판부배당을 마쳤고 이제 심리에 들어가겠죠.

 

얼마나 걸릴까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드루킹사건으로 엮였던 김경수 지사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저 8개월이라는 기간이 국회의원 조국에게 주어진 최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비율은 8%남짓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1, 2심과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해당 재판에서 적용하거나 해석한 법률관계가 위법한지, 적절했는지만 다룬다는 의미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 상고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넋놓고 있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는

 

노통을 잃었고

노회찬을 잃었고

박원순을 잃었습니다.

 

한명숙이 감옥에 갔고

정봉주가 감옥에 갔고

김경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비록 정교수의 2심 재판관을 조국 대표의 주심으로 배정하는 저들의 부랄을 탁치는 간교함에 새삼 탄복하지만 이대로 넋놓고 조국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를 조국 대표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합의 21부의 재판장이 최종판결문을 낭독하는 와중에 매우 이례적으로 남긴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찾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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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나 2심의 경우 판결을 내릴 때는

그 합의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의견만을 판결이유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장은 굳이 최종 판결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란 걸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감반 관계자를 담당 실무자로 볼 경우 -> 조국 무죄

2. 특감반 관계자를 사법경찰관으로 볼 경우 -> 조국 유죄

 

여기서 1심 재판부는 2대 1로 의견이 나뉘었죠.

 

이 판단을 2심 재판부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받겠다며 상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무엇때문에 1심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으며, 논란이 된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조항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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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직제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감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검찰과 법원은 특감반의 권한 즉 특감반원들에게도 독자적 감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고,

조국 대표와 변호인단은 특감반의 월권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일 뿐 감찰의 시작과 종료와 그 처분의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떻게 읽히십니까?

 

 

쓰다보니 길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새 글로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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