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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전세사기범 징역7년,범죄 수익금은 코인,주식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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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에 징역 7년 선고
A씨의 월급이 300여만원임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3억원 대출 이자만 월 1000만원 이었다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이 진행된다


징역 7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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