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사가 피해자에게 금전 받았으니 부당 기소 주장한 사기범 유죄 판결

작성자 정보

  • 자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119620730515.JPG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기소하고 고소인 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기범  A씨는 재판 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사가 기소인 에게 뇌물접대를  받은 사실 알아 재심을 청구 했다


대법원 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가 직무에 관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열렸지만, 유죄 판결 유지 형량만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과는 별개로 A씨는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A씨의 해당 검사는 수사편의를 봐주면서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확정됐다


정의 구현 엔딩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뇌물을 줬다는게 압권 입니다

부정검사와 인맥이 있는데도 유죄판결이 나온걸 보면 증거가 매우 많았나 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4,547 / 409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