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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잖아' 女 성폭행하려 한 20대…여동생에게도 끔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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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일면식 없는 이웃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과거 친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승강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밖으로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징역 8년형'이 무겁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 끝나고 여기저기 미친 사람들 참 많이도 출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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