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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벌금형 항소에 조민도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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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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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민씨 1심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했단다. 사실 나에겐, 검찰이 항소했든 말았든 그보다 조민 씨도 항소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벌금형 선고 기사를 쓰면서도 그게 가장 궁금했다.

 

기사에서 내 소망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내심 조민 씨가 항소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기사에서 썼던 대로 그토록 잔인하게 결국 일가족 기소까지 해버린 검찰의 행위는, 누가 뭐래도 공소권 남용임이 명백하다.

 

3년 전인 2021년에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왔었다. '서울시 간첩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유우성 씨 사건이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간첩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보복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꺼내들어 그걸로 기소했었다. 별건 기소였다.

 

이에 대해 2021년 대법원은 사상최초의 공소권남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검찰에 불명예를 내렸다.

 

이전에 조목조목 썼던 것처럼,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유우성씨 사건보다 검찰의 죄질이 몇배나 더 나쁘다.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딸의 기소여부를 두고 검찰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부모의 공개 유죄 자백을 대놓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후 나온 조국 부부의 사과 입장문이 성에 차지 않자 딸까지 기소한 것이다.

 

이런 식의 사법인질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인륜적으로도 패륜 그 자체로서, 당연히 공소권 남용으로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행위에조차 공소권남용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면, 법원은 앞으로 어떤 사건에도 공소권남용이라는 법리로 선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가급적 모든 일을 빨리 정리하고 새 삶을 살려고 마음 먹었던 조민 씨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만은 항소해주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그런 소망을 그 자신의 결정 전에 발설할 수는 없었다. 조국은 조국, 조민은 조민이다. 그의 결정에 내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압박이나 의무감을 느끼기를 받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고 항소하기로 결심을 한 조민 씨에게 힘차게 다시 응원을 보낸다.

 

아래는 며칠전에 썼던 조민 벌금형 선고 비판 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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