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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대 안 가서” 엘베 폭행남, 과거 여동생 몹쓸짓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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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홍보영상 캡처

일면식도 없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후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과거 친동생에게도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2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승강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를 밖으로 끌고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변론했다. A씨는 1심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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