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에서 정지 막아달라고 호소 작성자 정보 자유 작성 작성일 2024.03.23 19:00 컨텐츠 정보 3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재판부는 " 영업정지 처분으로 GS 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뭐하는데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