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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 공직선거법위반 (경기안성 김학용) 확인바랍니다. -민주당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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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대전방문시 "선거법 검토했어요?" 라고 

목소리 높였던것 기억하시나요?

다름아닌 공약피켓 때문이었고, 선거법위반문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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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라온 빨간아재 유튜브보다가 국힘 김학용후보 피켓을 사용하던데 

이건 선거법위반 문제가 없는것인지 민주당에서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1) 연단오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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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단연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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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설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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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착용만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8일부터는 소지까지 가능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피켓 등 표지물을 예비후보자가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손, 다리 등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피켓을 바다에 내려놓되 자신의 다리에 기대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은 다리에 표지물이 접촉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검토했느냐"라고 거듭 묻고 우려한 이유가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행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착용에서 착용과 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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