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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70일 무단지각’ 직원 해고…법원 “과한 징계”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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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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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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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강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해고 이전에 강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강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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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70일 무단지각’ 직원 해고…법원 “과한 징계” 판결, 왜?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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