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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간임대아파트 무식한 사람들이 이리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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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인데 시공사가 계약서에 4년으로 명기(2 2 아님) 하면서 문제가 발생

시공사 측은 2 2로 해서 4년이다. 계약청구권을 포함한것이다. 라고 했지만....


댓글에도 머저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계약청구권 소모로 보는 애들 많은데...


이미 법적으로는 해석이 끝난 사안인데 집주인(시공사)에서 직접 계약만료시점에서 재계약에 대한 문의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재계약이므로 계약청구권은 소모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린 사안임.


이걸같고 말많은게 웃김. ㅋ ㅋㅋ


이건 재판가면 시공사측이 100% 패소할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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