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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판결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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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종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A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여러 차례 북한 찬양 글을 올렸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카페  개설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 모두 26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시글,댓글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사는 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안전을 위협할 행동은 없어  참작했다며 유예 선고 하였다


진짜 종북주의 라기 보다는 컨셉 인듯 한데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라도 앞으로 좋은 직장 재취업은 힘들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50대면 국가보안법이 무섭던 시절을 겪어보았을텐데  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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