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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업무 98종 할수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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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정부가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를 사실상 허용해

정부는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별도 시험을 통과한 전문간호사는 대리 수술(집도), 전신 또는 경막 외 마취, 엑스레이 검사, 요로전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다. 전담간호사는 조직, 뇌척수액 등 일부 검체 채취를 제외한 검사 업무를 상당수 수행할 수 있고, 기관 삽관·발관을 뺀 중환자 관리도 가능하다. 의사가 위임한 검사·약물을 처방하고,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98개 외 행위에 대해 간호사 수행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경우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질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수술 및 첨담장비 운용은 금지고 왠만한건 다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추가되고요

봉합을 허용 하는걸 보면 수술도 간접적 허용 인듯도 하네요...

허용 항목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차이가 없어지는 수준입니다...

가끔 간호사에게 모든걸 시키는 의사가 나오곤 했는데 이제 합법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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