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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 줄인다, 동네 의원도 보고 의무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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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05/123812004/1 



과거에 의사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토대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의주빈들 진짜 가지가지 했었음...


진심 나이롱 환자들 줄여야함...아픈 사람들이 혜택봐야지 안아픈 놈들이 죄다 

쏙쏙 골라먹는거 진짜 사형 마렵다 양심없는 의사놈들때문에



타커뮤에 이기사에 의사들 발작중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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