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신고관련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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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신고 했는데
조금전 최종답변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 선관위에서 확인·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위반으로 2024. 2. 29.자로 ‘서면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 위원회
지도계(031-713-205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반은 인정
서면경고 조치 했답니다.
2016년 야당 최민희 예비후보 시청 사무실 돌며
명함 돌려 선거운동해 150만원 벌금형 확정
5년동안 선거 출마 못했어요
김은혜
여당 후보라 너무나 관대한 이중잣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https://v.daum.net/v/20240216174201757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제글 보시면
선관위 답변관련 기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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