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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국회의장석에서 탄핵 의사봉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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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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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추미애를 볼 수 있으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曰

"의사결정 제1항 대한민국 댁떵역융썽년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용00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댁떵역융썽년 탄핵소추안 총투표수 299표 중,

 가 233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댁떵역융썽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새헌법재판소장 曰

" 지금부터 2024 새헌나-29 댁떵역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에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올해 5월 10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재판관인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댁떵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믁00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이를 의혹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믁00의 지시에 따른, 피청구인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중대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공수처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뱀해 댁떵역술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의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고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댁떵역 융썽년을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00, 이00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정00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p.s 사진을 보니, 역사는 역시 돌고 돈다는 그 명제를 또, 그 아이러니를 살아생전에 또 볼 수 있다니 설렙니다.

    위 멘트는 모두 지난 박00탄핵 기간때 이루어진 국회의장 및 헌법재판소장 발언을 발췌하여,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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