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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신고한거 오마이 뉴스에도 기사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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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의 한 이용자가 올린 사진 속 김은혜 예비후보는 기호와 당명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쓰인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명함들을 쥔 채였고, 버스 승객을 향해 뭔가 말하고 있었다.

이용자는 사진 속 김 예비후보가 마을버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음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2호에 따르면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은혜 예비후보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마을버스 역시 이 '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

김은혜 캠프 측은 <오마이뉴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만, 선거캠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명함 배포 같은 행위는 없었고 운행 중인 버스가 아니라 회차를 준비하는 위치에 있던 버스였다"라며 "버스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 김 예비후보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지지 호소나 선거운동 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내려왔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사실관계 조사... 파악 전까지 법 위반 여부 말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곧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볼 것"이라며 "선거캠프 측과 신고인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까지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 마을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라면서도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나눠준 게 아니라 단순히 인사만 했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의례적 인사'와 '선거운동'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가 없다"라며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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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탄 목격자 '쳐키"님이 맨 처음 사진 글  올렸습니다.

 

쳐키님 올린 사진보고 

제가 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의례적 인사로 퉁칠려는 수작 하기만 해봐

손에 명함도 있고 선거운동 한게 맞는데요

 

버스기사와 승객 목격자가 다수이므로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 하길 바랍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맙시다.

지켜 볼겁니다.

 

딴지 닉네임 김디디님(유튜버도 운영)은 다음주 월요일

김은혜 버스안 선거운동에 대해  바로 관할 경찰서

형사고발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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