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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은혜 예비후보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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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베스트글 <쳐키>님

 

 

국힘 성남분당을 김은혜 예비후보 마을버스안 선거운동 사진

 

 

제가 대신  김은혜를 선관위에 신고 할께요!!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2. 1. 17., 2017. 2. 8., 2020. 12. 29.>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여객자동( 마을버스 안)에서 명함 돌리고 지지 호소하면

공식선거법 위반입니다.

 

 

김은혜 예비후보를

중앙 선관위에 고발(신고) 하겠습니다.!!

*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면 관할 경기도 선관위로 이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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