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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신분증 검사했는데도 속이면?'…정부, 행정처분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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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 업무보고]검사했다면 과징금·영업정지 면제
"영업 준비하고 버틸 수 있도록"…영업정지 기간 7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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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주들이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일부 고객의 고의적 행동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좀 나아지네요 이게 ㅋ 진즉 바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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