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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이 값비싼 내 물건을 당근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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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20초에 내용 나옴..


구매자에게 물건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 줘야 한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거래는 모두  ..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물론 매매 거래나 판매 거래등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취소 한다고 하면 그냥 해줘야 함 ....


아래 당근에서 내 비싼 낚시용품 딸이 팔았다고 하는 글이 있던데.. 그거 구매자 한태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 줘야 함 ..


중고 물품 팔때도 미셩년자한테 팔았는데  환불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줘야함... 


컴퓨터나 비싼 물건.. 같은건 더욱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랑 계약 시에  환불 요청 하면 해 줘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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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후니님의 댓글

  • 울트라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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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면 차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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