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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내가 유포' 아내 서면진술 믿고 성인방송 강요 남편 풀어준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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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상사…유족 '서면 진술 진의 의심'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결국 숨지게 한 전직 군인에 대해 유족들이 군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5일 MBC에 따르면 2021년 당시 군은 현역 상사였던 A씨를 성인물 영상 유포 혐의로 조사했지만 아내 임씨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진행했다는 것.

아내 B씨는 군 수사당국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은 남편이 찍어줬다"면서도 "불법 영상이 올라간 SNS 계정은 내가 만들었고, 영상 유포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남편의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의 강요에 따라 성인방송물에 출연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진술서를 낸 자체가 믿음성이 떨어졌지만 군은 서면 진술서만 받고 김씨를 강제 전역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신중권 변호사는 "(남편이)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게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군은 그 진술서가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군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 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A씨는 결국 구속된 가운데 육군본부는 당시 군부대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성인방송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인방송 출연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아내의 친구에게도 성인 영상물 제작에 동참할 것을 제의, 충격을 던졌다.

현재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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