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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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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녹음 동기·정당성 충분히 인정돼…증거로 쓸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증거사용 금지' 대신 형법 '정당행위' 근거 삼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최근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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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증거로 인정 되었네요 ㅋ;;  이런게 인정되면 앞으로 녹음기 몰래 들고 다닐애들 많아질것같은... 


여튼 선생해먹기는 참 더 힘든 세상이 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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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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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밤안개님의 댓글

  • 여의도밤안개
  • 작성일
옳으신 의견입니다. ;; 저도 좀 잘못생각하고 있었네요 ㅋ
선생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도 생각해야하는데 .

생각해 보니 모두 맞는 의견이시네용. 장애아 둔 부모입장에서는 진짜 힘겨울것 같아요.
그걸 사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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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밤안개님의 댓글

  • 여의도밤안개
  • 작성일
간호사는 진짜 극한직업인데;;; 그런 천사같은 간호사가 있다니 .. 진짜 감동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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