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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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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은 소식이며 환영한다.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단

사업자던 노동자던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방지, 예방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지.


그런데,

큰 우려는 중대 재해 책임에 대한 이 법 관련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지금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기에 안타깝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데....


윤창호법도 한 사례라 할 수 있겠지.


법은 역시 아직도 평등함, 공정함보단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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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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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님의 댓글

  • 피곤해
  • 작성일
5인이하로 쪼개기 운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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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캣님의 댓글

  • 하우스캣
  • 작성일
사장안할래~~~
대표 전문 경영자 영입이 들불처럼 확산.

그걸 다 어떻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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