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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거된 정류장 광고판 기댔다가 날벼락…시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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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을 철거해놓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30분쯤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후인 같은 달 19일 숨졌다.
조사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유족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D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결국 D사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 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그러부터 불과 한달 만인 지난해 12월 C씨는 광고판이 철거된지 모르고 벽에 기댔다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C씨가 숨진 뒤 해당 버스정류장에는 제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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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D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시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류소 유지 관리를 공무원 1명당 1000개씩 하고 있다. D사가 제때 철거하고 철거 이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놓았다면, 유지 관리 공백이 없어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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