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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냉부’ 요리사 정창욱, 직원 흉기 위협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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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요리사. 연합뉴스 


유튜브 촬영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요리사 정창욱(44)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지난해 1227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고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 측은 징역 4개월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정씨는 1·2심 모두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에 “현재 정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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