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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친 고교생…'2억 달라' 대구시에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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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하다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은 지난 21일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9)군이 관리청인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7월 대구 동구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을 친구들과 찾았다. 이곳에서 다이빙을 즐기던 A군은 바닥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부딪치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A군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과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은 "팔공산 계곡은 행정당국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사고지점 주위에 줄을 매어 놓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수금지' 등 주의 문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점을 이유로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팔공산 공원 입구와 도로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다"며 "원고가 사고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천 아래 다수의 바위가 있는 것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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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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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링님의 댓글

  • 셀링
  • 작성일
준표랑 뭔 상관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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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발검님의 댓글

  • 견문발검
  • 작성일
대구시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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