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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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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앞으로 흉악범 신상 공개 사진으로 보정된 증명사진이나 예전 사진이 아니라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된다.

16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제한한다. 머그샷은 유치장에서 찍은 강력범죄자의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기존법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공개하진 못했다.

이때 신상 공개 사진으로 오래된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돼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또한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상 공개 당시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그러나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모습과 상이해 신상 공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은 그 대상을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피의자로 확대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도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정면과 좌우 얼굴 컬러 사진을 촬영해 전자 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와 신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한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 기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머그샷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일간 게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정비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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