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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채 도주하던 마약 용의자 시민이 체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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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차고 도주하던 마약 범죄 용의자를 길 가던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붙잡았다.

15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청주흥덕경찰서에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차고 탈출한 사람이 있다. 빨리 현장에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A 씨는 40여 분간 충북 오송읍 인근에 있는 공사장까지 도망쳤다. 그는 공사장 사무실까지 들어와 전동 절단기를 빌렸고 공사장 관계자들은 공사장 근로자인 줄 알고 절단기를 건넸다,

A 씨는 절단기로 수갑을 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이를 저지했다.

공사장 관계자는 발을 걸어 남성을 넘어뜨렸고, 주변 시민들도 남성의 팔다리를 붙잡아 제압을 도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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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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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sha샤샤님의 댓글

  • shasha샤샤
  • 작성일
판새가 그런걸 따질까요?
맞았다 폭행이다 너 처벌 -> 이게 요즘 판새들 패턴입니다. - 어 변호사 없네? 그럼 형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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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ild님의 댓글

  • Pchild
  • 작성일
형사사건인만큼 범죄사실이 증거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고 애매하면 그냥 무죄 무혐의로 끝남. 즉,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정황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제압후 폭행했다는 증거 없이 제압후 상황인지 체포 과정인지 애매하면 그냥 무죄 무혐의임. 실제 처벌받은 사건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제압완료 해놓고 반항 포기하고 널부러져 있는데 그걸 계속 발로 밟고 있는게 cctv로 찍힌 사건이었음. 형사사건은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죄 뜨게 되어 있음. 근데 시발 그 예외가 성범죄 사건인데...이건 할말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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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오브굿바이님의 댓글

  • 레거시오브굿바이
  • 작성일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게 체포된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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