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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60여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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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씨 일가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일가 3명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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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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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먹님의 댓글

  • 깨비먹
  • 작성일
1억 이상 금전취득 사기사건을 일으킨 범죄자한테는 성범죄자처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장착시키고 1키로 미터 이상 이동시마다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고 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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