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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00여만원 '꿀꺽' 경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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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총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하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썼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금 약 1500만 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 원이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7600만원 꿀꺽하고 징역8개월이면 대기업 연봉인데 개꿀아님?? ㅋㅋㅋㅋ

법이 개법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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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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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光님의 댓글

  • 全斗光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억 클럽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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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센에어컨님의 댓글

  • 휘센에어컨
  • 작성일
한국은 오히려 액수를 많이 해야 형량이 낮아짐

저런 잡범들은 잘 안봐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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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x님의 댓글

  • tcex
  • 작성일
최근 횡령 사건 판결

0.7억 횡령 8개월
9억 횡령 5년
33억 횡령 7년

가성비는 금액이 클수록 좋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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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스피커♪님의 댓글

  • 다인스피커♪
  • 작성일
PD수첩에 나온 예전 사기 판결
2009년    18,754명에게  1조 300억      징역 3년
2009년    1,263명에게        340억      징역 10월
2010년    5,650회          200억        벌금 1,500 만원
2010년    12,165회          480억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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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성님의 댓글

  • 나혜성
  • 작성일
일단 빠아알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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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성님의 댓글

  • 나혜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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