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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음란행위' 40대, 한적한 밤9시 1회용 승차권 사용 '계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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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 상봉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와 같은 열차에 탑승해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승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B씨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A씨가 바지 밖으로 중요부위를 내밀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맨 끝 열차에 탑승해 있던 B씨는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옮기려면 남성을 지나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에 "경춘선 대성리 가고 있는 열차인데 이상한 아저씨가 돌아다닌다. 무서운데 보안관 안 계시냐"라며 문자로 신고했다. 


이에 공사 측은 "그분이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냐. 혹시 고객님께 위해를 가하고 있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건 아닌데 객실에 저랑 그 남자 둘만 있는데 음란행위하는 거 같다. 빨리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맨 끝칸이어서 무서워 못 움직이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인근 정차역에 출동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칸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신고 10여분 뒤 A씨는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건반장'을 통해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봐야 할 거 같다. 본인도 알았던 거 같다.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고, 도망갔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다. 계획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CCTV를 확인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CCTV가 없다고 했다더라. 왜 그렇게 답했는지 보니까 철도경찰이 청량리와 남춘천역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한다. 중간에서는 가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철도경찰이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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