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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月 202만 원 '염전 노예' 구인 공고.. 노동부 '워크넷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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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못 쉬는데 월급은 쥐꼬리
상세 근무시간 '기상 따라 변동'?
구직자들 지적·비판 댓글 잇따라
"모니터링·현장 예방 활동 강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정보사이트 워크넷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가 논란 끝에 결국 삭제됐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이상)을 제공한다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이 산정된 것입니다.

또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세 근무시간은 '기상에 따라 변동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염전 측이 202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염전 일 외 '기타 노무' 등을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노동 강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직자들은 해당 공고에 "노예를 워크넷을 통해 뽑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결국 해당 공고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인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향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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