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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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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특히 ‘마약범죄 혐의자’가 머그샷 공개 대상에 들어가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여성도 신상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이 포함된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뜻한다. 죄수번호가 새겨진 판넬을 들고 서있는 서양 범죄자들의 흑백 사진이 대표적이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머그샷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어났다.

또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머그샷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선균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20대 여성 A씨(29)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씨는 생전 “이 사건(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A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

다만 올해부터 마약 범죄는 머그샷 공개 대상에 들어가는 만큼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씨는 B씨와 교도소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같은 오피스텔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한 만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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