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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동거녀 업체에 軍 정비 부품 몰아준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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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항공병과 군수 특기 장교인 해군 중령으로, 2016년 12월부터 정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 그가 같은해 9월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 돈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군용기 부품업체를 세우는 데 종잣돈으로 쓰였고, 이 업체는 영국의 링스 헬기 제조사로부터 독점 에이전트 지위를 부여받아 대한항공의 협력업체가 됐습니다. 중령의 동거인이 세운 부품업체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번에 걸쳐 대한항공에 65억 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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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을 은닉한 범행 등에 비춰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선처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63억원대 국가 재정에 손해를 야기하는 부패범죄를 저질렀고, 1심 재판 종결부터 2심까지 반성 없이 실체적 진실을 은닉해 왔습니다. 공범인 동거인은 7억원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수사 당국에서) 호주 주택에 추징보전을 요청하자 즉시 매각해 은닉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서 법의 한도 내 중한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은 충성심과 소명의식에서 한 일이라며 시종일관 떳떳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중령): 군 숙원사업에 저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입돼 오해가 쌓인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오해의 빌미가 될 일조차 생기지 않게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탓에 형사 법정까지 서게 돼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군 장교로서 30년 간 근무하면서 국익과 해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누구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어느 항목에 관하여도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갖고 관여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에 협력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씨는 동거인의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되게끔 대한항공과 해군 사이 다른 계약을 놓고 승인해주지 않을 것처럼 압력을 가했습니다. 1차 발주가 나간 뒤에는 2·3차 발주 시기를 문의하면서 추가 발주가 이뤄지면 해상초계기 등에 대한 비계획작업 승인이 자동으로 된다는 식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막대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전형적인 '갑질'이자 모종의 대가 관계가 성립한 겁니다.


그런 데다 이씨의 범죄는 그저 비슷한 부품을 대한항공에 강매만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창정비에 꼭 필요한 부품도 아니었고 더 싼 가격에 다른 회사에서 부품을 살 수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항공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준 업체도 있으니 명분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표준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신뢰하기 어렵다'며 회의록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던 이씨. 항소심 법원은 이런 이씨의 치밀함을 질타하면서 징역 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군바리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참..걸러내기가 힘들지

자기는 죄의식을 전혀 못느끼니

누군가가 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 안하는 이상

전혀 문제없이 세상을 살아갈듯 


그리고 잡히지 않는넘들은 지금이 가장 좋을때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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