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에 물린 모녀재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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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02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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