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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취업을 해도 알수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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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라고  개인의 범죄관력 기록을 모두 알수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요하는 기관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곳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이 취업할수 없는 아동기관인 유치원 같은 경우죠


또한 외국입국시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대기업등에선 이를 요청할수도 서류를 개인이 출력해 체출할수도 없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이죠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법에저촉된 벌금또는 실형을 살게된 교통사고부터 각종사기,푝행,무고죄등 모든 범죄기록이 모두 


수년간 표시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 부득이한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사기,폭행,절도 무고등 이런 전과자 새끼들이 취업을 나가 취직을 해도


기업에선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저런새끼들이 회사에서 사고치고 사건을 일을킬 확률이 무지 큰대도 말이죠


이같은 기록을 비밀리에 요청또는 기록을 제출하게되면 둘다  수백만원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법이 이렇게 된건지??  전과 1~2범은  그렇다 쳐도 전과 


3범~5범~10범 넘는 새끼들 부터는 승인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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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도 [범죄경력자료] 전과기록 조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사기업에서 취업, 채용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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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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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ijakara님의 댓글

  • shoijakara
  • 작성일
막노동이나 단기 알바 또는 자영업 하겠죠 할것은 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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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lsshadlsp님의 댓글

  • alclsshadlsp
  • 작성일
경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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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ijakara님의 댓글

  • shoijakara
  • 작성일
그런곳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출이 아닌 즉석확인용이죠 컴터앞에서 보기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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