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건들면 이빨 부숩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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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하다가 보면 자기 자식들만 소중하다고
별 웃기지도 않는 문구 적어놓으거 가끔 보면 열받던데
불법이라고 하네요
누가 신고하면 시청, 경찰청, 자동차공단 다 불려가서 조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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