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재판서 눈물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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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다만 범행 부풀려져”
“남현희에 범죄수익 다 흘러들어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범행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2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씨는 안경을 벗고 눈을 질끈 감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씨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씨와 그 가족에게 흘러갔다”며 “전씨가 수사 단계에서 남씨에 대한 조사만 약 80시간 동안 받았다.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전씨와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내달 15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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