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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린 패륜아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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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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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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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이미 부모를 때렸고 부모가 애를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떄문에 아동학대가 아니죠..
안그러면 쟤는 이미 여러번 학교에서 경고또는 정학을 맞았기 때문에 나이가 좀더 들면 바로 소년원행입니다..

미국서 18세 청소년애들이 사고치고 형량나오면 범죄에 따라 가끔 군대로 보내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촉법같은거 없어요.. 법에 걸리면 법정서야되고 학폭으로 상대방이 죽으면 그에대한 처벌받습니다.. 애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말이죠.. 18세가 될때까지는 소년원에 있다가 성인이 되는순간 남은 형량을 일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서 학폭, 왕따 같은거 하다 걸리면 진짜 집안 거덜난다고 보시면되요.. 자기애 감방 안보낼려면 돈으로 쳐발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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