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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피해자 두번죽이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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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십 명에게 몇 달 치 월급을 주지 않고 폐업을 해버린 "키친엑스" 피해자 25명이 사업주 고소했다가 취하함.


이유를 알아보기위해 취재해보니 사업주가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대지급금을 먼저받으라고 함.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형사고소취하해야 한다는 소리를함.


그렇게 피해금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7천5백만원 중 2천5백만원등 턱없이 부족한 대지급금만 받고 형사고소취하함.


하지만 알아보니 대지급금을 받아도 형사고소를 취하해야한다는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도 전혀 없었음.


오히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형사처벌로 사업주를 계속 압박할 수 있음.


취재진이 고용노동부 담당과장과 통화해보니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징계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함


근로감독관 말만믿고 고소취하한 피해자는 피해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대지급금만 받고 나머지돈을 떼일위기.


고용노동부가 키친엑스를 대신해 지급한 체불임금은 2억 1,500만 원.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음.

청년들 월급에 이어, 이제 나랏돈까지 떼이게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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