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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몰랐다고? 집에서만 최소 5번”…女실장, 공개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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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몰랐다고? 집에서만 최소 5번”…女실장, 공개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3-12-15 23:37:11 수정 : 2023-12-15 23:37:10

비공개 재판 요청했으나 기각
“혐의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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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여실장 측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원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 B(42·남)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날 “이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씨는 최소 5차례 A씨 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며 “증거로 확인한 투약 횟수만 5차례이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연합뉴스에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B씨를 최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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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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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mas님의 댓글

  • kis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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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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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hril님의 댓글

  • Mithril
  • 작성일
본래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 기관에만 적용되는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데 반대가 심해서 통과가 요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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